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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수사…공수처, 사건 이첩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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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 조은석 특검에 이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 두 인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재판장과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봤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즉시항고)를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곧 관련 기록을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6.26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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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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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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