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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2주택자 주담대 '차단', 대출만기도 최대 '30년'....투기 막힌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4:48

2주택자 대출 금지, 1주택자는 기존 주택 팔아야 가능
대출만기 최대 30년 이내, 40~50년 일부 은행 '경고'
투기성 대출 원천 차단해 집값 폭등 사전 대비
내일부터 전격 시행, 7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액 6억원 제한과 함께 2주택자 주담대 금지, 대출만기 30년 제한, 은행권 총액제한 및 정책자금 축소 등 유례없는 초강경 대응이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조기에 차단에 집값 상승세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당장 내일(2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대상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06.27 hkj77@hanmail.net

특히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담대가 전면 차단된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 해도 대출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른바 주택 '갈아타기'의 기간을 한정해 투지 목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맞춰 2주택자 대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은행권에서는 올해초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자 일부 시중은행이 2주택자 대출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과 송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사태 이후 집값이 요동치면서 다시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 수립 이후 경기 회복 및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유례없는 대출규제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주담대를 받는 것은 쉽지 않게 됐다.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과 함께 2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으로 투기성 주택 매입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담대 최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일괄 제한한다. 만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차주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주담대 최대 만기를 각각 40년과 50년으로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이런 과도한 만기 연장을 지적하자 최근 만기를 30년으로 다시 조정한바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대책인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전격 적용된다. 내달부터 대출총액을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된다는 점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가계대출이 당분간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6억원 제한도 그렇고 2주택자 대출 금지와 만기 최대 30년 제한 등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주택 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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