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 LTV 70%로 축소, 전입 의무도 강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대폭 축소…자산 적은 청년·신혼부부 '직격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고 정책 대출이 자산 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28일부터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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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등도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 대상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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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50627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표=금융위원회] 2025.06.27 yunyun@newspim.com |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에서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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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50627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표=금융위원회] 2025.06.27 yunyun@newspim.com |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 수준이지만 오는 7월 21일부터는 80%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금융권 간 계약 조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필요해 약 3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책 대출을 활용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자산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