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사법부 신뢰·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불거지며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속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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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개최되는데 법관대표회의 측은 "원격으로 (회의가)열린 터라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다"면서 "(참석자 수는)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임시회의를 통해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법관대표회의는 1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당시에 주목됐던 부분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법관대표회의가 외부에 공개적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회의에선 총 다섯 개의 안건이 상정되긴 했지만, 상정된 안건이 의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브리핑을 통해 "발의 안건은 사법부 독립에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안건에 대한 개별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표결은)속행 회의에서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속행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기로 했는데, 안 공보판사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진행할 지 구성원간에 얘기가 있었고 내부서 속행하는게 좋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