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약 56억원·퇴직금 약 207억원 미지급 혐의
류광진·류화현·김효종 등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도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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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구 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의 신청을 받아 구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혐력해 임금체불 사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 등은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