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추징금 159억여원에 대해선 압수한 금괴의 시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하고,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2023년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1심은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 황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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