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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무죄…"9년 만의 법적 결론"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2:04

대법, 26일 검찰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직권남용 혐의 입증 부족...1·2심 무죄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황준선 기자]

이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공무원 미파견 ▲활동 강제종료 ▲부위원장 사퇴 방안 마련 등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9명 무죄를 선고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가진 권한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상규명국장 임명 중단이나 공무원 파견 보류 등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서로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에 차질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한이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의 전원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논란은 9년 만에 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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