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실화된 '3% 룰'…재계, 특수관계 해소 시도 '쟁점'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6:19

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027년 1월부터, '3% 룰 확대 적용'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통일 조항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3%룰 확대 적용'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에서 기업 자산총액 규모에 따른 변경된 사안은 없어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된다.

상법 제542조의11과 12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의무다.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 역시 상근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 3%룰이 적용된다. 

3%룰이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상법상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상법 개정 당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허용한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법적 해석 여지를 활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

3일 재계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해석을 여지로 '3%룰' 적용을 우회적으로 피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정의돼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한다.

이중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앞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다. 임원이나 사용인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임원이나 사용인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넘어서서 그 법인의 사용인까지도 특수 관계로 묶고 있는데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은 특수관계인이 개별로 의결권 3%를 행사할 수 있었고, 대주주는 '쪼개기'와 '지분나누기'로 이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재계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간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 전략을 통해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3%룰'을 회피하기 위해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전 비용을 지출해야했다. 주가가 폭등하자 소버린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와 소버린 경영권 분쟁 사태처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부 경쟁 기업이나 세력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해 경영권 위협은 물론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