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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3% 룰'…재계, 특수관계 해소 시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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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027년 1월부터, '3% 룰 확대 적용'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통일 조항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3%룰 확대 적용'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에서 기업 자산총액 규모에 따른 변경된 사안은 없어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된다.

상법 제542조의11과 12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의무다.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 역시 상근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 3%룰이 적용된다. 

3%룰이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상법상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상법 개정 당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허용한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법적 해석 여지를 활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

3일 재계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해석을 여지로 '3%룰' 적용을 우회적으로 피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정의돼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한다.

이중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앞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다. 임원이나 사용인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임원이나 사용인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넘어서서 그 법인의 사용인까지도 특수 관계로 묶고 있는데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은 특수관계인이 개별로 의결권 3%를 행사할 수 있었고, 대주주는 '쪼개기'와 '지분나누기'로 이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재계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간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 전략을 통해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3%룰'을 회피하기 위해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전 비용을 지출해야했다. 주가가 폭등하자 소버린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와 소버린 경영권 분쟁 사태처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부 경쟁 기업이나 세력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해 경영권 위협은 물론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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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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