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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았다면 계엄 했을까, 참 비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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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만약 들통나지 않기를 바랐다면 애초에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

'그릇된 일이 행해진 뒤에는 그 전말이 어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는 의미를 담은 중국 속담이다.

청나라 문헌에 등장하는 이 말은 한나라 매승(枚乘) '상서간오왕(上书谏吴王)의 '남이 듣지 않게 하려면 말을 하지 말고, 남이 모르기를 바라면 그 행위를 하지 말라(欲人勿闻 莫若勿言, 欲人勿知 莫若勿为)'는 격언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뒤늦게 후회할 일, 부정당한 말과 행위를 경계하는 교훈으로 중국 민간에 널리 구전돼 왔다.

굳이 우리 말로 해석하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나쁜 일을 행하면 결국 자초지종이 밝혀지게 돼있으니 후회할 일을 삼가하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이 속담을 2000년대 중반 베이징 특파원 재직시 주중대사관 통일분야 관계자 허가로 만난 북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는 북한에도 유사한 말로 '자루속에 송곳을 감출 수 있갔는가'라는 속담이 있다고 일러줬다.

중국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들은 '나쁜 행위는 세상에 드러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악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약요인불지 제비기막위(若要人不知,除非己莫为)'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헌법 내란 피의자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을 자행한 뒤에도 사과는 커녕 계속 진실을 뭉개고 정당한 수사를 지연시키며 국민 호도에 혈안인 채 사회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꾸짓고 있는데도 한때 나라 최고 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은 한마디 사과나 추호의 반성 없이 오히려 탄압받는 정치지도자 코스프레 놀음을 하고 있다.

회개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란 규명에 나선 특검의 사법행위와 정당한 '법치확립' 노력에 대해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 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갈라치기 하는데 혈안이다. 

내란 피의자들은 음성 녹취와 스크린을 통해 드러나는 '빼박 증거' 앞에서도 허위 진술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며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 수사나 법정에 드나드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거짓과 위선, 사리사욕 만 가득할 뿐 국가 리더는 커녕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 조차 없어 보인다. 참 부끄럽고 비루한 대통령의 모습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반 국가적인 무도한 행태, 상황 모면을 위한 거짓말과 변명, 온갖 궤변을 어린 학생들이 뉴스에서 보고 따라 배우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폭압적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하늘을 찌르지만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회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저들이 한때 대한민국과 5천만 우리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었던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내란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사술을 부려대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거짓말로는 한 점 행적도 지울 수 없다.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추려고 용을 쓸수록 점점 선명하게 자루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세상에 알려져 비난받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정당치 못한 그 행위를 하지말았어야 한다.' 한나라 학인 매승의 수천년전 격언은 잔잔한 울림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아야하는 이유를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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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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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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