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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독산역주변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가능…범안로변 가로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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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으로 보행친화가로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7년 개통될 신안산선 신독산역 역세권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독산역 주변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보다 확대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총부지면적 24만1656㎡ 규모인 대상지는 2027년 신안산선 개통 예정인 신독산역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과 독산지구중심의 중심성 확대를 위한 직주근접 생활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신독산역 개통(예정)과 주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과 같은 2018년 재정비 이후 구역 내외부로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해 이뤄졌다. 시흥대로변 개발여건을 강화하고 범안로 보행여건을 개선해 배후주거지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우선 그간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불허용도로 지정됐던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정책을 반영해 공동주택 용도를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기반시설 제공과 연계해 용적률을 4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G밸리 배후주거지역으로서 주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근접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산로에 인접한 독산동 1037번지 등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 등 대규모 개발여건에 대응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및 건축한계선 등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의 주요 가로인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편의 증대 및 소규모 상권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소매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신독산역 지하철출입구와 보행친화가로 연결 및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를 조성하는 등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독산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에 수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이 신독산역 개통 및 준공업지역내 주거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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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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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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