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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포함 영업비밀 빼돌린 삼성바이오 전 직원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4:28

영업비밀 175건 등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
롯데 이직 전 직원 기술유출 재판도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기술유출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로고=삼성바이오로직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인천 송도)에서 회사 문서 약 300장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자택 압수수색과 경찰 수사를 거쳐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총 3700여 장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올해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출 시도 자료에는 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품질 일관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공정 표준화 기술을 담고 있으며, 규제기관 분석자료는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품질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 자료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 유출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경쟁사가 이를 확보할 경우 부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는 기술유출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2월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엔지니어에게 역대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해 기술유출범죄 벌금 상한을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년 이상 임직원들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이어가고, 고객정보 보호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롯데로 이직한 전 직원 B씨를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B씨는 IT 및 품질 관련 SOP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가 유출한 기술 역시 국가핵심기술로 판단됐으며,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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