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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법인 관리 패러다임 구현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1:52

114곳 적발, 과징금·취득세 106억원 부과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조세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983곳을 특정감사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광주남구 종합감사에서 일부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광주시는 지방세 과세자료,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조사 결과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 법인을 적발했고 이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한 25개 법인에는 96억원의 과징금과 1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해 총 106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광주시는 이 성과로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사례 확산을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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