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가 15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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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어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일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