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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보석 호소…"주가폭락 최대 피해자는 라덕연"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4:33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4:33

檢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높아...기각해야"
1심 징역 25년 "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피고인"이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 등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피고인"이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사진은 라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해 원심에서 징역 25년부터 징역 2년까지 중대한 실형이 선고됐다"며 "도주 우려가 높고,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매우 높은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피고인이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는 주가 폭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로 80억가량의 빚만 있고 그나마도 추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대량 매집하다보니 주가가 오른 것인지, 주가를 상승하도록 대량 매수한건지 등 다툼 여지가 한두개가 아니"라며 "1심 판결도 신종 수법 운운하면서 (결론을) 짜맞추려고 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언급했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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