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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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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삽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분명히 하며, 그 일환으로 ▲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 한미 상호방위협력 강화 ▲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을 통한 동맹 심화 등을 명문화했다.

이 내용은 올해 NDAA에도 동일하게 언급된 바 있으며,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역시 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상원안에서 법안으로 책정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완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미국에서 한국 측 지휘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NDAA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산 사용을 금지한 조항이 법안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DAA는 국방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미국의 연례 입법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뒤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상·하원안 모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내용을 담은 만큼, 최종 NDAA에도 해당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회의 입법적 견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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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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