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 면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폐식용유와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재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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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해당 개정안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