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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 '서울형 이음공제'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7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7월20일 11:15

임금 격차 줄이고 경력 개발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형 이음공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실업과 미스매치를 동시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까지 모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이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지원받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경력 개발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서울시]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중장년 조기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며, 올해 '쉬었음 청년' 인구는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청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연봉·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 ▲중소기업 기피·잦은 이직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신규 도입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포스터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총 500명, 청년 350명·중장년 15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에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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