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 과대 투여 시 부작용 속출
주사 부위 타박상·말단 비대·거인증 발생
병원·약국 과대광고 현장 점검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와 터너증후군 등으로 소아의 성장부전 등이 발생했을 때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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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21 sdk1991@newspim.com |
특히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 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허가 사항 범위 내 전문가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투여 시 주의 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