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700곳 대상…건강진단·소비 경과 검사
식약처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4일부터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37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맥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약 3700곳이다.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선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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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초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의 한 삼계탕전문점에서 직원이 삼계탕을 나르고 있다. 2024.07.14 leemario@newspim.com |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약 160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