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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중공업 입찰제한에 공공수주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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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공입찰 제한 처분 효력...건설부문도 제재 대상
기업 이미지 추락 전망...자회사 진흥기업도 간접 타격 불가피
효성중공업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논란에 휩싸인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으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건설부문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처분은 중공업 부문만이 아니라 효성중공업의 전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건설부문은 민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 악화에 따라 공공공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동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효성중공업에 내린 공공입찰 제한 처분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이번 처분은 한전을 포함한 전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에 적용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에 대한 처분은 개별 사업 부문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담합 문제가 불거진 중공업 뿐 아니라 건설업까지 공공입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제한 기간은 이듬해 1월 24일까지다.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실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효성중공업 건설부문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효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부문은 관급공사에 관심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 도시정비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대형건설사들은 건설업황 침체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자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에서 비강남권으로 도시정비 수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중견건설사들은 서울 사업장에서 비핵심 수도권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효성중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기준 효성중공업이 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 감삼동 3차 주거복합신축공사 ▲청주 테크노폴리스 2BL 주상복합 ▲부산 우암1구역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한다. 지난해 수주한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 김포시 풍무 양도지구 사업 역시 모두 지방 사업장이다. 지난해부터 지방 부동산시장의 한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업장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 점은 큰 리스크 요인이다.

실제 효성중공업은 지방 사업장에서 대거 미분양을 경험하며 실적이 위축됐다.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도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692억원, 공정이 진척됐으나 공사대금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가 1079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건설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이 475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작지 않다. 특히 2021년 분양시장에서 참패한 대구 감삼동 3차 주거복합신축공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건설부문 실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 3983억원에서 올해 1분기 3389억원으로,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220억원에서 123억원으로 축소됐다. 향후 실적 반등 가능성도 낮다. 올해 경기 김포시에 공급한 '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대규모 청약 미달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분양시장에서 주택 브랜드 '해링턴'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공공공사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효성중공업 청약 성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효성중공업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홍천양수 1∼2호기(600㎿) 토건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신화건설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응찰했다.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불참을 선언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25일부터 공공입찰 제한이 시작되면 효성중공업의 사업 참여 자격은 불투명해진다. 한전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 사업은 각 사업마다 구체적 계약 방식과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효성중공업의 사명이 포함되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건설부문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설 자회사 진흥기업은 이번 처분의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효성중공업의 위기는 진흥기업에도 전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주택 브랜드 '해링턴'을 공유하는 진흥기업은 '해링턴스퀘어 산곡역' 등 효성중공업과 공동 시공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중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계약한 하도급대금 보증관련 금액을 효성중공업과 연대채무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을 덜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이 효성중공업의 이미지 추락과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진흥기업으로, 다시 효성중공업 연결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발표 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직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한전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했기에 이에 대해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제재처분 효력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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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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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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