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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포함해야…세제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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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주식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
리츠업계, 리츠 제외 시 역차별 우려 표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리츠협회가 고배당 주식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에서 리츠(REITs, 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한국리츠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세법 개정안 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포함이 논의되는 가운데, 리츠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업계 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에서도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가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다. 리츠업계는 리츠가 일반 기업 대비 고배당 구조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세제상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배당성향이 같더라도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배당성향이나 배당 증가율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리츠에 대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회되면서 리츠 시장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주택 등 실물 부동산 직접 투자에 대한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배당 상품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갖는다면, 법적으로 고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는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선택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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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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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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