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로비설 제기' 위정현 학회장 3000만원 배상 판결
학회측 "학문적 양심 문제…항소심서 진실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게임학회가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해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이라며 "코인 자본에 의한 학자 테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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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
학회 측은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모든 학자의 문제이며, 학회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코인 자본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학회는 학문적 자유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 학회장은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위믹스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진 2023년 5월경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돈 버는 게임(P2E) 입법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해 7월 위 학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위메이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실추된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