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4~6개월 통상임금 50%→100% 지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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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25.07.29 jsh@newspim.com |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4~6개월의 경우 통상 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