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제도 종료 후 6개월 내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원금 절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끝난 직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는 지원금을 전액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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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sheep@newspim.com |
그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절반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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