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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 덱커, 호카·어그 브랜드 파워로 도매·해외 매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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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해외 시장에서 전략적 성과
브랜드 차별화로 성장 기회 극대화
목표주가 상향 속 회복세 지속 전망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덱커, 호카·어그 브랜드 파워로 도매·해외 매출 강세>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월가 애널리스트들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이번 실적 발표 후 주요 투자은행들이 덱커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TD 코웬의 존 커난 애널리스트는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47달러에서 154달러로 올렸다. 커난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주당순이익이 예상치를 21% 상회하고 매출은 7% 웃돌았다"며 "경영진이 2026년 봄까지 어그와 호카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해 특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7월 1일 이후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이 실적이나 주문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높은 판매율과 재주문이 하반기 도매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D 코웬은 2026회계연도 주당순이익 추정치를 6.45달러로, 2027회계연도는 컨센서스 6.71달러보다 높은 7.32달러로 설정했다.

덱커 아웃도어의 테바 브랜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레이먼드 제임스는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23달러에서 137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호카의 도매 주문량이 견조하며 정가 판매 강세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며 "덱커의 실행력 강화로 미국 직접 소비자 판매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루이스트 증권도 목표주가를 130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하며 "호카 매출의 도매 및 국제적 강세로 재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신중한 시각도 제기됐다. 에버코어 ISI는 목표주가를 110달러에서 115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매출 호조의 상당 부분이 도매 시기 변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매 타이밍 이동 영향을 제외하면 매출 성장률이 17%가 아닌 12%였다는 분석이다.

◆ 주가 회복세의 지속성에 주목

덱커 주가는 올해 초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1월 30일 223.98달러로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후 4월 4일 93.72달러까지 급락해 52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에만 45% 급락하며 S&P500 지수 최악의 종목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덱커 아웃도어의 호카 브랜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주가 급락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공급망 혼란, 가격 인상 압박이 있었다. 대다수 신발업체와 마찬가지로 덱커 역시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성장 마진 감소와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주가는 2월에만 21% 급락했고, 5월에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로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였다. 키뱅크 캐피털 마켓츠가 호카 브랜드의 "명확한 둔화"를 지적하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도 주가 부담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주가는 25일 장중 126.50달러까지 20.54% 급등하며 반전의 신호를 보였다. 현재 주가는 52주 변동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성과

덱커의 성공은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호카는 러닝화 시장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쿠셔닝을 제공하는 맥시멀리스트 러닝화로 시작해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신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덱커 아웃도어의 어그 브랜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어그 역시 전통적인 겨울 부츠에서 벗어나 사계절 신발로 제품군을 다양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남성 고객층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두 브랜드 모두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통해 높은 마진을 유지하면서도 브랜드 인지도 확산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도약 모색

덱커는 9월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스타벅스와 하얏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패트릭 J. 그리스머를 신규 이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9년 이상 이사로 활동한 데이브 파워스는 은퇴할 예정이다.

그리스머는 크리스피 크림 이사회 활동과 파네라 브랜드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소비재 기업에서 풍부한 재무 리더십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약 18배에 거래되고 있는 덱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부담과 미국 내 성장 둔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해외시장 성장과 브랜드 강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다.

월가 애널리스트 26곳의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강력 매수' 3곳, '매수' 9곳, '보유' 13곳, '시장수익률 하회' 1곳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평균 목표주가는 128.28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약 14%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있다. 무역 분쟁의 지속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국 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클 경우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로티 CEO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며 "해외시장 확장과 함께 미국시장에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제시 여부가 주가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카와 어그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덱커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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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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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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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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