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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덱커, 호카·어그 브랜드 파워로 도매·해외 매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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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6 1분기 해외 매출 49.7% 급증
호카와 어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
관세 부담 속 강력한 브랜드 파워 입증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4시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라이프스타일 및 퍼포먼스 신발 브랜드 호카(HOKA)와 어그(UGG)를 보유한 덱커 아웃도어(종목코드: DECK)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25일(현지 시각) 덱커 주가는 전일 대비 11.35% 상승한 116.85달러로 마감했으며, 시가총액은 173억3000만달러로 늘었다.

올해 초 관세 리스크와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연초 대비 42.46% 급락했던 덱커 주가는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49.7%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덱커 브랜드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 예상 뛰어넘는 실적, 브랜드 성장세 재확인

덱커는 6월 30일 마감된 2026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1억3920만달러(주당 0.93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1억1560만달러(주당 0.75달러)에서 20.4% 증가한 수치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주당 0.68달러를 36.8%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다.

이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9억6450만달러로, 이전 분기보다 성장 모멘텀이 가속화되면서 월가 컨센서스 예상치 9억40만달러를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1억653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5% 급증했으며, 주당순이익(EPS)은 24% 증가한 0.93달러를 기록했다.

◆ 호카·어그, 두 주력 브랜드 동반상승

이번 실적의 핵심 동력은 두 주력 브랜드의 견조한 성장세였다.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6억5310만달러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 6억940만달러를 7.2% 상회하는 수치다. 호카는 도매 부문에서 30%, 소매 부문에서 3% 성장을 기록했으며, 유럽 도매 채널에서의 재주문 급증이 특히 두드러졌다.

덱커의 어그, 호카, 테바, AHNU 브랜드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양털 부츠로 유명한 어그 브랜드 역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8.9% 증가한 2억651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월가 예상치 2억3740만달러를 11.7% 뛰어넘었다. 어그는 도매 매출에서 30% 성장을 기록했으나 소매 부문은 1% 감소했다. 특히 해외 채널이 강세를 보이고 남성용 라인이 평균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테바(Teva)와 AHNU를 포함한 기타 브랜드 매출은 19% 감소한 4630만달러에 그쳤다. 회사 매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브랜드의 부진은 호카와 어그의 강세로 상쇄됐다.

◆ 해외시장 폭발적 성장, 글로벌화 가속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해외시장에서의 폭발적 성장이다. 덱커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7% 급증한 4억6330만달러를 기록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했다. 이는 미국 국내 매출이 5억130만달러로 2.8% 감소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덱커 아웃도어의 호카 브랜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스테파노 카로티 덱커 최고경영자(CEO)는 "변화무쌍한 미국 소비자 환경을 헤쳐나가면서도 해외시장에서의 놀라운 성장이 우리 사업의 강점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채널별로는 도매 부문이 강세를 보였다. 도매 매출은 26.7% 증가한 6억524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도매 채널이 정가 판매를 더 많이 견인하는 특성상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직접 소비자(DTC) 매출은 1% 미만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 관세 부담 가중에도 견조한 수익성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덱커의 수익성은 개선됐다. 매출총이익률은 56.9%에서 55.8%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수익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덱커 아웃도어의 어그 브랜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다만 회사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를 경고했다. 덱커는 새로운 관세로 인해 2026회계연도 매출원가가 1억85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추정치 1억5000만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로,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0%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 덱커 제품의 70%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어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회사는 관세로 인한 1억8500만달러 비용 중 7500만달러를 상쇄하기 위해 선별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카로티 CEO는 "관세 관련 역풍이 미국 내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가격 인상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수익성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수적 가이던스, 불확실성 지속

강력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속되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덱커는 "진화하는" 관세율과 글로벌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체 회계연도 전망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덱커 아웃도어의 AHNU 브랜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2분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매출 13억8000만~14억2000만달러(중간값 기준 7% 증가), 주당순이익 1.50~1.55달러를 제시했다. 주당순이익 전망은 애널리스트 예상치 1.51달러를 상회했으며, 매출 전망도 컨센서스 14억300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영진은 컨퍼런스콜에서 호카와 어그의 지속적 성장과 해외 매출이 미국 매출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카로티 CEO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 기회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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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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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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