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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개정 정책세미나 성료…"지속가능 생태계 위한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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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 주최, 범창작자정책협의체·한국방송협회 공동 주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창작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 29일 진행된 AI 기본법 개정 세미나 현장. [사진=한음저협]  2025.07.30 alice09@newspim.com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위원장, 박정하·임오경 간사, 민형배, 배현진, 양문석,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손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이 자리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논의는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드러난 저작권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그는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산업계 단체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아무리 기술이 앞서가도 사람의 감정과 노력은 대체될 수 없다"며 AI 학습 과정에서의 권리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또한 "AI 발전의 핵심 원료는 인간의 창작물"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벤자민 응 CISAC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 역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창작자 보호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제적 입법 조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에는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존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작자 중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AI 시대에 인간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중심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의 쟁점과 인간 창작의 본질을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했다.

특히 공정 이용 확대 논의가 자칫 기술 기업 중심의 왜곡된 정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창작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에 대한 경계와 함께 저작권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AI 기술과 저작권의 충돌 사례를 국제적 판례와 국내 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 문제, 생성형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스타일 모방과 이미지 생성 등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국내 입법의 시급성을 제기하며,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해서 투명한 학습 데이터 공개와 권리자 동의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은 범창작자정책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방송·영화·음악·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최진훈 MBC 법무팀장은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창작 유인은 물론, 문화 산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발전의 일방적 진흥보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균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27년차 현업 만화가로서, "AI는 이제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림체와 화풍이 무단으로 학습·모방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창작물은 단순한 작업물이 아닌 수년간 쌓아온 삶의 결과물인 만큼, AI 시대에도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윤정 감독은 영상창작자의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지적하며, AI 시대에는 창작자가 새로운 기술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상저작물에만 존재하는 저작권 양도 추정 규정(저작권법 제100조)이 AI 학습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 조항 신설과 신탁단체 설립 지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AI 기업과의 공정한 협상 구조를 위해 창작자 집단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수 음악감독은 기술이 단순히 효율을 추구하는 도구로 작동할 때, 예술이 지닌 감정과 불완전함, 창작 과정의 본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음저협]  2025.07.30 alice09@newspim.com

AI는 예술의 적이 아니라 창작의 손길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과 윤리적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창작자의 감수성과 질문하는 용기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 최초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생성형 AI 기업 'OGQ블렌딩'의 본부장이자, 악보 생성형 AI 기업 '주스'의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AI 기업들이 그간 '합법적 이용'을 명분으로 저작물을 무단 학습해 온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창작자와 상생 가능한 기술적·제도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산업계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3대 원칙으로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고지, 기여도 기반의 정량적 보상 시스템, 창작자의 집단적 통제가 가능한 공공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안하며, 실제로 음악 분야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여도 트래커' 및 '자동 정산 포맷' 등의 기술 사례도 소개했다.

김준호 대표는 "AI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결과물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산업계 또한 이제는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처음으로 주관한 정책 행사로서도 주목받았다.

협의체는 이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응하는 제도 개혁의 논의를 상시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산업 발전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통합하는 '한국형 공존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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