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사 미흡·증거인멸 시도 밝혀져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사천시 골재채취장 차량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발파팀장을 위험 감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감정, EDR분석, 참고인 진술 등 종합 수사를 통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발파 작업 중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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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
발파팀장이 감시를 게을리한 채 발파를 진행했고, 이로 인한 돌이 피해 차량을 덮쳐 탑승자들이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초동 수사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은 현장조치와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일부 절차는 이행했으나, 사고 차량 감정 누락, 내부 수색 소홀 등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시조서 허위 작성이 확인된 1명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고,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찰에 통보했다.
근로감독관 2명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해서는 현장조사·목격자 진술 등 각종 초동조치를 취했음이 확인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고 후 현장 추가 발파, 서류 반출, 차량 폐차 시도 등 골재업체 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CCTV 분석과 압수수색 등으로 확인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동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발생 시 과학수사 현장 감식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조사관의 교통·법공학적 판단과 감식 결과를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갖춘다"면서 "초동 수사 미흡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