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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혐의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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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횡령 등 위반 혐의…사적 법인카드 사용 의혹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용 정황을 확인하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횡령·배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지난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음에도 총무팀의 반복 보고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법인카드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됐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거나 회계처리가 어려워지자 개인 자금을 모아 법인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 전 교육감은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인 4만 원을 반복 초과해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총무팀은 50만 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이 없어 50만 원 미만으로 결제를 쪼개 회계처리한 사례도 적발했다.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소지한 채 사용 목적이나 참석 대상,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개인 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공식 일정이 없던 일요일에 고향 음식점, 크리스마스 전날 빵집 및 음식점, 명절 연휴 음식점, 주말 이른 아침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적절한 지출은 총 32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교육감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을 엄중히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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