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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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이번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과 함께 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 60만 원으로,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 지급한다.
재원은 부산시가 60%, 구·군이 40%를 분담한다. 단, 같은 세대 내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실을 고려해 공익수당을 도입했다"며 "이번 지원이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