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9명 중 7명 찬성...본회의서 최종 결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과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명이 결정됐다.
4일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송활섭 의원 징계의 건 상정 결과 소속위원 9명 중 7명이 제명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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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송활섭 의원 징계의 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8.04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이중호 위원장은 "이번 윤리특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사이에서 위원들과 많은 고민을 나눴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정도로 출석정지 30일은 약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추후 본회의에서 한번 더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의장에게 8월 중 징계의 건 상정에 따른 원포인트 의회를 개회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송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본회의 과정에서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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