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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장외거래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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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양도소득세 9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5일부터 모바일 안내…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해당된다(그림 참고).

K-OTC(Korea Over-The-Counter)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자료=국세청] 2025.08.05 dream@newspim.com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달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2일부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아래 그림 참고).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자료=국세청] 2025.08.05 dream@newspim.com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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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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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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