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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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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 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이며, 심급별 원고는 292명, 200명, 160명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며, 심급별 원고는 147명, 198명, 32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지난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 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무부 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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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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