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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면허취소' 우려 포스코이앤씨,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떠안나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6:07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6:31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언급
올해 다섯 번의 인명 사고… 이 중 근로자 4명 사망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떠올라… 건설업계 '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건설업 전반의 안전 의식 제고와 수주 의지 축소에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7월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 李대통령 "면허 취소 고려"에… 업계 "영업정지 가능성 커"

6일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 천공기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결국 6일 정희민 전 사장은 두 번째 사과문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 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돼 면허 취소를 당한 대표적인 기업은 1994년 붕괴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이다.

당시 32명의 일반 시민이 사망하면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동아건설산업에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동아건설산업은 즉각 항소했고, 수 년의 법정다툼 끝에 동아건설산업이 갖고 있던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부실시공이 인정된 분야에서만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건설면허 취소보다는 영업정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민간공사과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건 아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최소 수년 동안 영업활동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행정소송은 2심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면허 취소 결정은 국토부 장관 재량이기에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영업정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처분을 받더라도 포스코이앤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 공공입찰 제한에 징벌적 손배 언급까지… '설상가상' 포스코이앤씨 실적 어쩌나

공공입찰 제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회사는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상부의 약 1104㎡ 규모 슬라브가 무너지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회사는 즉각 LH에 입찰 제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라 아직 입찰 제한 처분의 영향이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에게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신규 수주가 막히며 재무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올 2분기 영업손실 9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312억원) 대비 400억원 이상 줄었다.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70억원, 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따른 배상액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지도 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3년 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대폭 확대해 사고를 줄이고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회사는 없다.

건설업 종사자 사이에선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고에 대응하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입찰 제한의 경우 건설사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 수준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대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개념"이라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이나 형벌 등도 규정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자리를 잡으면 삼중처벌이 돼 더욱 신중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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