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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2차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0:19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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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특검, 혐의 뒷받침하는 증거·정황 제시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차 소환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피해자 채상병 등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차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2일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특검이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을 지금이라도 제시해달라"며 "제가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검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죽음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채해병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죽음에 대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적·형사적 책임은 질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구명조끼·로프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을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사건 당시 순직한 해병대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로비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구명로비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경북청은 지난해 7월 8일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했고 그 외 여단장 및 대대장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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