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1일 재판 불출석 시사...법원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
남욱, 지난달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증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주 간의 휴정기를 마친 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판이 재개한다.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채 재개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도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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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의 휴정기를 마친 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재개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문제삼으며 지난달 17일 11차 공판과 24일 12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1일 재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재판에 출석하리라 믿지만,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희의 최선"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재판부가 오는 11일 재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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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다시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DB] |
◆ 김용현·노상원 '특검 추가 기소' 재판 진행
같은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4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25일 열린 13차 공판에선 정모 정보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소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경 정보사 모 여단에 도착해 대기했을 당시 북파공작원부대(HID)도 2~3명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HID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묻자 정 소령은 "체포하는 임무라고 봤다. 특수대원이라 건장한 체격이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불법 발부했다며 재판부에게 사건을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가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다"며 회피 요청을 기각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며 계속 반발했다.
재판부는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차 준비기일 일정을 잡고 재판을 종료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구속영장심사를 먼저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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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채 재개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도 이번 주 진행된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사진=뉴스핌DB] |
◆ 법원, '증인 불출석' 남욱에 강제구인 경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정 전 실장 재판만 재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선 대장동 사업의 민간 개발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남 변호사는 "여러 사건의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간 이후 생계 문제로 7월 21일부터 제주도에서 여러 회의가 잡혀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불출석사유서로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할 텐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확인해보고 확인되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