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구속 후 '조사 거부'
김건희 특검팀 '물리력' 행사에 尹측 강하게 반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체포·소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총 일곱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한 뒤 구속되자, 이후 내란(3회)·김건희(2회) 특검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모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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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 |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복돼 왔다. 1995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기업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소환된 뒤 곧바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처럼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등 중범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골목성명을 통해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체포,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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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연설(1989)/사진=국가기록원 |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며 검찰의 사법처리가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그를 곧바로 체포해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국정농단 특검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교도소 측이 강제 동행 조치에는 나서지 않아 소환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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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2018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정식 소환 통보를 받고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참담한 심경과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 그는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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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강제인치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한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변호인들이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검팀이나 구치소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오정희 김건희 특별검사보는 체포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검토를 거친 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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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