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더 진행할 수 없다"...다음 기일도 추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에서 구속 취소 및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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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에서 구속 취소 및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DB]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으며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 직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만약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더 이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측근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