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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서 입씨름…특검 "외환 질문 빼라" vs 金 측 "특검 수사 내용"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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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외환 관련 반대신문은 공소 사실에 어긋나"
변호사 측 "특검은 다 하고 우리는 질문도 못 하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려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이 증인 신문 중 외환 관련 질의에 대해 입씨름을 벌였다.

특검은 해당 재판은 외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질문도 못 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특검-변호인, 외환 관련 반대신문 질의 두고 20분간 설전

재판이 시작된 후 한 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변호사 측 반대신문에 앞서 검찰 측은 "변호인이 나눠준 반대신문 내용을 봤는데 본건과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반대신문 질의에 외환 관련 내용이 포함돼 공소 사실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변호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외환 관련 혐의 수사는) 조은석 특검(팀)이 다루는 것이다.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다"라며 "외환 혐의가 공소 제기되지 않았으니 질문도 하지 못한다는 게 전혀 맞지 않다" 반박했다.

또 변호사 측은 "특검은 다 해도 되고 저희는 신문도 못 하냐"라며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다 내주고 있는데 저희는 증인 신문도 못 하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 측이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외환 혐의로 거론되는 평양) 무인기 관련해 어떤 사실관계가 있든, 이게 범죄라고 하는 건 특검을 제외하면 이재명 말고는 없다"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검찰 측은 재판장을 향해 "변호사의 말은 직권남용"이라며 "(외환과 관련한) 반대신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명확히 주신문 범위를 벗어났고, 형소법 규칙에 벗어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 말미에 변호인 측이 '재판부를 향해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언급하자 검사 측은 "변호인이 모욕적인 말을 한다. 이 부분은 공판조서에 남기는 목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부적절한 언행은 (조서에) 남겨주길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은 20여분 지속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외환 관련 반대신문 질문이) 공소사실에 연관이 없다"라면서도 "(검찰 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반대신문을) 사전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 측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며 반대심문을 속행했다.

◆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직원 씌울 복면 준비" 진술

이날 증인으로 정 모 정보사 소령이 출석했다. 다만 군사 기밀 유출 우려를 방지해 가림막이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돼 정 소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정 소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경 정보사 모 여단에 도착해 대기했을 당시 북파공작원부대(HID)도 2~3명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HID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묻자 정 소령은 "체포하는 임무라고 봤다. 특수대원이라 건장한 체격이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 소령의 진술에 따르면 의문을 표하는 부대원들에게 정 소령이 속한 팀을 담당했던 정 모 대령은 '선거 관련 부정선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비된 장비는 케이블타이와 복면, 테이프 등이 있었다. 정 소령은 "복면의 경우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씌우는 용도였던 것 같다"라며 "복면을 씌우면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씌우려고 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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