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터무니 없는 소리...李대통령도 휴가 간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라도 법원 여름 휴정기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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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라도 법원 여름 휴정기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 시작 직후 "내란죄의 성격을 비춰볼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재판부도 인정할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법원 여름 휴정기인 오는 8월 1일과 8월 8일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법원은 여름·겨울 휴가철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를 갖는다. 올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재판부는 앞서 12월까지 재판 일정을 한꺼번에 지정했는데 휴정기에는 잡지 않았다.
장 특검보는 "피고인 김용현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의 회피를 종용하는 등 재판 절차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보인다"며 "만약 휴정기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전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283조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반대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휴정기 추가 지정은 터무니없는, 있을 수 없는 소리"라며 "그렇게 하면 큰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특검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해도 되느냐"며 "본인들의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인들은) 8월 1일과 8일에 (일정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된다"고 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