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속 진행할 것"...8월11일 재판 속행
특검 측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재판이 파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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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재판이 17일 파행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으며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판 시작 직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지금 그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해서 불법 구금상태"라며 "공정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스스로 회피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지난달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튿날(24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 심문기일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을 사유로 간이 기각했다. 서울고법도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전부 기각되자,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하고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길 것을 요구한 것이다. 회피란 재판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로 회피를 요구하자 재판장은 잠시 배석 판사들과 논의한 뒤 "저희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한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재판장에게 마스크를 벗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재판 파행에 대해 법정에서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형수 특검보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진행에 대해선 재판장, 재판부가 하는 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측근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