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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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로 배당됐는데,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