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해리 이상 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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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찰서가 10일 낮 12시경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20대)씨가 해경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8.11 |
해경에 따르면 10일 낮 12시경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A(20대)씨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 출발항인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약 11해리(20km)를 운항한 수상오토바이를 신고 없이 운항하다 적발됐다.
9일 오후 3시 42분경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해상에서 좌초된 모터보트 B호(9.5톤, 승선원 8명)를 운전한 C(40대)씨도 전날 8일 오후 5시경 출항해 약 20km를 운항하는 동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6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부산 해상에서는 신고 없이 10해리 이상 활동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해경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