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제도 안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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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군은 농가당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전체 보험 가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며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재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 및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