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타액 검사 방식으로 9월까지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총경급 이상 지휘부 경찰관을 대상으로 9월까지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무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경찰은 우선 다음달까지 총경 이상 경찰 지휘부와 시도청 감사, 감찰, 마약수사 부서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신임경찰 교육생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경찰관 동의를 받아서 간이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마약 단속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내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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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직 경찰관 대상 마약 검사 실시를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경찰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해당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동의를 받아서 인권침해 요소가 덜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