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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분쟁 조정기일 출석한 뉴진스 민지·다니엘…조정 가능성 묻자 "죄송하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15:11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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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성 묻자 멤버 모두 "죄송하다"
조정 불발 시 선고기일 10월30일 지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조정 불발 시 오는 10월 말 재판 선고기일을 가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뉴진스 민지와 다니엘. [사진=백승은 기자] 2025.08.14 100wins@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을 이날로 지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조정안 마련 및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이날 오후 1시43분경 조정기일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민지와 다니엘은 "오늘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냐"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날 조정 불발 시 선고기일은 10월30일이다.

한편 지난 3차 공방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져 그 자체로 해지 사유라고 받아쳤다.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뉴진스가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은 전속계약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등 하이브 임원들을 교체해 전속계약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없다고 받아쳤다. "하이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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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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