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카드·옷걸이 훔치고 사진 온라인에 올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이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민정)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
그룹 뉴진스의 이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2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했을 뿐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숙소에 들어가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질 것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절도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불법으로 침입하고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재판에 남겨졌다.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