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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총 472억 부과…내달 1일까지

기사입력 : 2025년08월15일 09:53

최종수정 : 2025년08월15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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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130만 건, 사업소분 20만 건 구분
전자고지·계좌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총 4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이번 부과액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이다.

부산시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인 세대주의 직계비속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세액 및 사업장 연면적 등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도 제공한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카카오페이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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