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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승인, 헌법 위반 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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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국회 토론회 열려
감독규정 통한 자의적 회계 허용, 위법 주장
"국내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 회계,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법적인 해석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회계처리상 '관계기업'(지분법 평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 제기와 과거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여부까지 나온다.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정부가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위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자산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19~22대 국회에서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 등을 거치며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등 굵직한 법안 발의를 실무에서 주도한 '삼성통'으로 꼽힌다.



◆ 배당 소극적 지적에..."모든 보험사에 적용 기준"

문제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전체 자산의 3%로 제한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 중이다. 감독당국은 보험법의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원가(5444억원)로 평가하도록 해 법 위반 논란을 피해왔다. 그러나 시가 기준으로는 36조원을 넘어서며 3% 규제를 초과한다.

김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감독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상 위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로 인해 계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로 위임이 가능한 범위는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험업법 제106조에는 고시로 위임을 하도록 요청한 내용이 없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삼성생명 만이 아니라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일탈 회계를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는 IFRS17을 급격하게 도입했고 감독과 회계가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일탈 회계 적용은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2000년대 초반 판매한 유배당 계약 상품에 대해 6~7%의 확정금리로 배당했다"며 "유배당 계약자 비율은 20%에 불과한데, 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계약자들만 보고 (주식매각을) 할 수는 없다. 배당을 하게 되더라도 30%만 계약자에게 가고, 70%는 주주에게 간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이윤애 기자] 2025.08.18 yunyun@newspim.com

◆ '지분법' 미적용 논란도 불거져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15.43%까지 확보하며 자회사 편입이 이뤄졌지만 회계처리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회계기준상 20% 미만의 지분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면 지분법 평가가 가능한데 시민단체는 두 회사 간 인사 교류 및 공동 투자 등을 근거로 이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2분기 실적발표 공시를 통해 삼성화재를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 플랫폼 운영, 공동 펀드 투자, 인사 교류 등으로 유의적 영향력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삼성생명법 통과에 최선"…국회 역할 본격화 

민주당은 관련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삼성생명이 1980년대 180만명에게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됐다"며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지탱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논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상당한 수준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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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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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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