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코레일·도로공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공기업도 안전관리 '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로 2명 사망
지난 2월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도 발주처 도로공사 책임 있어
공기업 안전관리 도마 올라… 정부 제재 사정권 드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중대재해 제재 강화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철도와 도로 등 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도 높고 철저한 대처를 예고한 정부의 추후 발걸음이 민간 건설사에 행한 조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모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코레일]

◆ 코레일부터 도로공사까지… 사망사고에 공기업도 '살얼음판'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초기대응팀을 급파했다. 국토부는 원인 조사 후 위법 사항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과 강희업 제2차관도 같은 날 사고 현장에 도착해 코레일의 안전관리를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철도사고로,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간 작업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안전대책들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음에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경남 밀양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사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 당시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들어오는 열차를 알아차리지 못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줬으나 작업 소음이 큰 탓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코레일은 선로 외방으로부터 2m 이내의 위험 지역 내에서 작업은 열차 운행 중 시행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위험 지역 외 선로변 작업은 열차 운영 중 그대로 진행돼 왔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코레일은 사고마다 땜질식 처방만 해 다른 구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세종포천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고속도로 구조물(거더)를 설치하는 런처가 전도되며 교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상부 거더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치)로 설치한 후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이 지적됐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작업 매뉴얼에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됐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묵과한 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했고,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 또한 시공사가 제출한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로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4명이 사망한 만큼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공개 예정인 사조위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공성 vs 형평성… 중대재해 제재 수위 차이 논란

공기업도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건 아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이후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문제는 공기업이 철도나 도로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을 짓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이기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성 요건도 처분청이 고려하는 재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여기서의 경영책임자에 공기업 대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한 법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 없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기업 대표 중 처음이다. 2022년 40대 광부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달 12일 1심 재판부는 원 전 사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20일 항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를 겨냥한 강력 제재 수단 도입을 결정했다.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공공 부문을 중대재해 예방 선도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목적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조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 만큼 공기업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정부가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겨냥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겠냐"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